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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 관리자 (yc117822)
  • 2024-07-10 11: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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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하는 사장님

고용보험 가입하고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제 가입률이 전체 자영업자의 1% 정도 밖에 되지 않다 보니 올해부터는 지원사업 규모를 150, 4만 명으로 늘렸다고 해요. 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라면 월보험료의 50%에서 최대 80%까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고, 실업급여 지급 수준도 등급을 높여 많이 납부할수록 나중에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렴한 보험료로 폐업 이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내용 한 번 살펴보시고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1. 예산 및 규모 150억 원, 40,000명 내외

 

2. 지원 기간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 시 재신청 필수

 

3. 지원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 제3소상공인의 범위(상시근로자수, 매출액 기준)에 해당하는 자
상시근로자 수(5명 미만,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매출액()

 

4. 수행 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5. 지원 내용 납부 고용보험료의 50%~80%를 환급 지원

* 납부 마감 일(매월 10) 기준, 다음 월에 환급

<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 금액 단위:

* 공고일 이전 신청자의 경우에도 ‘24년부터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지원비율 적용

** 지원 도중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보험료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고용보험료 신청 방법 및 지원절차 

 

1.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 https://www.sbiz.or.kr/eip/main/main.do 접속 - 로그인 - 상단의 신청하기클릭

 

2. 신청 기간 ‘24. 1. 11. ~예산 소진 시

 

3. 제출 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미제출)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아래 서류 제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가 있을 경우, 아래 서류 중 1가지를 추가서류란에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전년도 1)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부과현황)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4. 지원절차

00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

소상공인 근로복지공단(법정납부기한 매월 10)

 

002.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소상공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03. 지원사업 대상자 확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신청일 기준 15일 내외)

 

004.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 확인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45일 내외)

 

005.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환급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15일 내외)

 

5. 문의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안내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오늘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해 소개해 드렸는데요.

 

정부가 지난 73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고 하니,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 지원, 성장 촉진 지원, 재기 지원 등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지원 정책 정보 꼼꼼히 살펴보셔서 성공적인 성장 경영 이뤄가시길 응원합니다!

 

다음 소식도 기다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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